포포코로 2015.03.10 18:01
다니던 직장에 병가신청을 내고 갑상선암 수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력이 저하되어 기존에 하던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병가 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지도 않고 퇴사를 권유만 하고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만 제대로 있다면 자진퇴사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병휴가의 한도를 취업규칙등으로 정한바 없다면 귀하의 현재 질병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 사용자가에 병휴직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거나, 귀하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보직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귀하에게 보직변경이나 병휴직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추후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귀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가 사실이 아니니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1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1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77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0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68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1
해고·징계 권고사직 강요 1 2015.03.18 1232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8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2015.03.17 1186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15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0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0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79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38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1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