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꽃 2015.03.10 19:48
저는 2015년 2월말에 입사하여 3주째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조건은 2개월수습후 정규직전환입니다.
근무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3000만원-퇴직금별도/야근비없음/상여금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연봉을 2700으로 낮추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번달까지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를 채용할시 경력직이였기 때문에 통화로 3천만원/퇴직금별도라고 자기회사에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여 출근후바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회사내부 다른팀들의 같은 연차대비 연봉이높게 책정된것같다며 27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하는 것이 말이되는겁니까?

계약서는 불이행시 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
저는 수습기간이니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이번달까지 다른데알아보든지 결정하라는게 부당해고가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3주동안 야근철야를 밥먹듯이했는데 계약조건에 야근비 없음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그만두게 될경우 야근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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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연봉액 삭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다음 급여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수당액을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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