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타이거 2015.03.11 13:44

법인인사명령으로 2014.1.15부터 2014.10.31까지 일하던 A라는 곳에서

2014.11.1자로 B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시설이 사업자가 달라 퇴직 후 신규입사하는 방식의 전적을 통해 인사이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대법95다51397, 1997.03.28 에 따르면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인사이동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근거를 들어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로 퇴직적립금(10개월치)을 이관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년 미만이기에 개인에게 지출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은 숙지하고 있으며, 상기의 대법 판결에 따르면 본인의 퇴직금 기산일은

2014.1.15일부터 계속근무로 이어지는것으로 아는데 이점이 노동법상 틀린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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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에서 A사업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A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를 새롭게 체결했다면 이는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금 수령여부가 계속근로단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대판 1984.6.26, 84다카 90)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처럼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할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대법 95다 51397)를 근거로 볼때 A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른 B사업장으로 전적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의 사용자 책임은 B사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은 해당 전적 근로자의 A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시 A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의 승계를 명문화 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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