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까노 2015.03.14 17:25

안녕하십니까. 임금에 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모 백화점안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20시30분에 출근하여 아침09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은 고객응대,공사감독,시설물관리등의 일을합니다.

원래 대로라면 B2.상황실(3).2.4.6.9 이렇게 근무자가 총 8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6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의 몫까지 돌아야 하다 보니 몸이 너무힘들어서 관두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일을 먼저배우고 싶어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배우고 월요일부터 정식출근했습니다.

오늘까지 총6일을 일했는데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넣었는데 준다면 이것을 빼고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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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라는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취득신고에 따른 공제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익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는 사업장들의 관행으로 볼 때 아직 취득신고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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