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리 2015.03.17 00:24

1번 문의사항 .

 

현재 근무형태는 33교대 8시간 근무조건 조간 07;00~ 15;00시,  석15;00~ 23;00시,   야간 23;00~ 다음날 07:00시까지 입니다 

이런식에 근무를 하고있으며 휴식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시 (자율휴식시간 및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 기계가 항상 가동하는 사업장임) 쉬는 날은 없으며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로 산정이 되어있으며(단체협약에는 일요일만 주기로 함.)근무교대는 1주마다 일요일에 교대 1달을 기준으로 했을시 현행 근로 시간과 근로시간 위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번 문의사항 .

 

현행 2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려는 단체협약을 이번에 회사에서 요청하여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행 기본급으로  ( 기본급은 약 150만원기준(50,000 * 30 = 1,500,000)일당 급여자는 아니며 시급기준 1일 환산금액임)209시간 적용시 문제점과 장, 단점 및 단체협약체결시 주의 사항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시 급여문제와 기본급 및 상여금산정은(상여금 현행 기본급 * 700%)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 출근시 일당 약 75,000(50,000 * 1.5)을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음.

 

3번 문의 사항.

 

최저시급 및 기본급에 관하여 이번에 회사에서 임금협상시 월차와 상여금 100%에 대해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협상안을 제시(최저시급에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임)위법유무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2014년 임금을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합니다. 직원에게는 성과금은 안주고 주식은 2주당 1주씩 무상증자 및 배당금지급 함.(2014년 배당금 1주당 750)

회사 주식에 80% ~ 90%는 경영진과 집안사람들이 가지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보상 방법은 없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시는 부천지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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