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15.03.17 19:57

수습직원이 2015년 3월 23일 입사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4월 9~10일까지 3일 동안 예비군훈련과 11일은 결혼 피로연으로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가처리 가능한지와 1개월 만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직원이 4월 18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기관 휴가규정에는 결혼휴가 7일9(토,일 포함)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1,  입사한지 1개월 미만자에게 공가가 발생하는지?

질문2.  1개월만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1개월 미만인 수습직원도 기관의 휴가규정에 준용하여 결혼휴가를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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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원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규정에 대해 수습근로자라 하여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닌만큼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에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장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23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4월 22일까지 개근해야 2015년 4월 23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휴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결근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졌다면 별도로 수습근로자에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해당 근로자에게도 결혼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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