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키키 2015.03.09 00:41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생긴진 15년 가까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 제도 한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며 휴가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일년에 유급휴가가 여름에 5일 있습니다.

연말상여가 있을때 월급명세서에는 없고  그냥 사장님말씀으로 여기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있는거다 라고 말할뿐입니다.

제게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저희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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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다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으며 재직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사 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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