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니 2015.03.09 05:13
안녕하세요

2014년8일6일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를하였고 1월20일에 급작스럽게 경영악화로인해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전직원에게 구조조정으로인한 사직서양식을 주면서 모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오후에 교육이있어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오후에 조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는데 첫마디가 빨리 사직서제출하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시간뒤 전직원을 회의실에 부르더니 해고자 명단을 발표하는것입니다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모든직원이 있는앞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 받은직원들은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1월21일 오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기전 경리일을하는데 윗사람은 일도 제도로 안하고 매일 술만마시고 다니고 일은 모두미루고 하물며 본인이 잘못한일도 모두 저한테 덮어씌웠습니다 거기까진 이해했죠 11월쯤에 사정이 어려우니 8월부터 일한 연근수당을 정산해달라고 하니까 한달연근시간중 열시전까지 합한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해야하고 열시이후는 6시간을 제외하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도안했고 연봉계약서는 설명도없이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그런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 못봤지만 시간을제외하고 12월에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날 나머지 11월부터 퇴사한날까지의 연근수당정산을 요구했는데 기다리라는말만하고 지금까지 지급되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했고 수요일에 출석합니다 저는회사에서 계산하라는데로 해서 수당신청했는데 계산법이 다르다면서 회사나름대로의 서류를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일한건 세콤프로그램에 의해 엑셀파일로 모두 정리해두었고 수당지급못한다고 얘기한 카톡내용모두 캡쳐해놨습니다1) 노동부에 출석할때 또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2) 퇴사후 다음 급여일에 급여190만원과 해고위로금이라고 50만원 이 함께들어왔는데 해고수당으로 얼마를 더받을수있을까요
3)구조조정이끝난후 남아있는 재직자들에게 제가 자금관련하여 기밀유출해서 해고당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4) 모든내용 종합했을때 민사 형사 모두 포함하여 몇가지정도 고소할수있나요 그에따른 형량과벌금부탁드립니다
수요일이출석이여서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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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 19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총액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부분이며 출퇴근 기록부 또는 방법 장치 기록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소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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