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015.03.09 07:35

 [갑]과 [을]이라는 회사가 있으며, [갑]회사 건물 내에 근무하는 [을-1]이라는 시설관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을-1]의 근무자 수는 약 40명이며 부서는 전기, 건축, 소방, 설비로 나뉘며 직급은 소장, 부소장 겸 과장, 주임, 반장, 기사(말단사원)로 나뉩니다. 그리고 소장부터 반장까지는 간부이자 관리자며 인원수는 총원에 약 1/4이고, 나머지는 기사로 구성됩니다.


 사실1.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을-1]은 [갑]에게 고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이에 [을-1]은 배상액을 기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충당하여 배상함.


 사실2.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을-1]은 고객에게 치료비를 배상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이에 [을-1]은 배상액을 기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충당하여 배상함.


 사실3. 업무지시를 이행 중이던 기사 한명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 10바늘 이상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산재처리를 받지 못함.


위 사실에 의거하여 [을]이라는 회사를 진정(신고)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모두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회사의 피해액을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받은 병원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0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0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7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38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4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4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296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7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0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195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7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8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41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08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88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47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