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hgyt76 2015.03.12 09:55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처음 면접 시 수습 3개월동안 130만원 이라고 하여 죄송하지만 저랑은 급여가 맞지 않는다고,

다른 분 고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급여를 맞춰주신다며,

같이 일하자고 하였습니다. 입사조건은 수습 3개월동안 150만원에 4개월부터는 175만원에 상여금100%

따로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되어서 입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가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015년 1월부터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니 그때 신고를 해도 되겠냐고 4대보험 미가입자 몇분

도 다 같이 2015년 1월부터 법인으로 바뀌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월에 되어서 4대보험 가입 안해주시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근로계약서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말로만 써야지,, 이러고 몇번 넘어갔습니다.

급여날짜는 매달 10일 입니다.

월급은 한달씩 미뤄 받기 때문에 저번달까지 3개월 수습월급인 150만원을 모두 받았고 이번달 10일에 

수습이 끝난 정식월급 175만원을 받야아하는데, 175만원은 줄수없다며 회사관리하시는분은 계속

150만원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한분은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다느니, 말을 빙 둘러 하시면서 나가

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일인 오늘 저는 당연히 면접시 약속했던 급여를 받아야된다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아직 결정 못내리고 그만두라는분과 계속 수습급여 150정도를 받으라는 분이 계셔서, 아직까지

급여는 아직 못받고있구요. 제가 두분 의견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회사에 불이익이 갈수있는건 어떤것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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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계약(서면으로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정해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음)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사용자가 구두상의 근로계약 조건을 부인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이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3. 우선 사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를 녹취해 두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계약을 준수해 줄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 이후에도 기존에 약속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개보험취득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제기 혹은 진정제기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즉, 그럴거면 다니지 마라는 등)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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