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3.12 15:3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남3, 여1 )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모두 (1명은 자차, 두명은 회사차) 나름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급여명세서에 교통비로 나오는건 아니고  주유를 하면 주유비를 대신 회사에서 내 주는격인데요.

제 생각엔 본인 교통비가 안 들어가니 급여에 포함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 소유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차량이요에 발생하는 주유비를 보조한 것은 실비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장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10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9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61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7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70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8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해지 1 2015.03.19 608
임금·퇴직금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2015.03.18 1202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2015.03.18 766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3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2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3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3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