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 2015.03.17 14: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_^

2011년 2월 부터 현재까지(4년) 동네 마트에서 알바로 일해오고 있는 사람(50대)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7시까지(7시간)이고요. 주6일 근무합니다. 혼자 일하고 있어서 판매, 계산, 물건 정리 등을 다 합니다.

재직기간은 2011년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이고,

현재 월 수령액은 고정급으로, 2015년부터 110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등은 없는 마트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슈퍼가 작았는데.. 2013년 10월경 옆의 가게 2개를 터서 가게를 확장했고(공사를 하는 한달 정도 무급이었고, 확장후 계속 일하겠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옆의 가게 하나를 더 터서 재확장했습니다.

물론, 동일 사업주에  동일 사업장입니다.(근로자수는 재확장후 12명정도였다 최근에는 8~9명.)

제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강의 퇴직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최종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지요?

만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퇴직금을 축소 계산해서 준다면

제가 어떤 조치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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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2월 입사시점부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고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근로단절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무급으로 계속 일하겠냐고 물어봐 귀하가 동의했다 하셨는데 이는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나 단절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1년 2월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사일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2015년 4월 30일에 퇴사한다 가정하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1일 7시간*주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4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2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실제 근로 4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82.28시간, 1주 연장근로 2시간*4.34주=8.68시간, 1일 야간근로 6시간*6일*4.34주=156.2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등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면 182.28시간+4.34시간+78.12시간+35시간=299.7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법정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72,549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이 110만원이라면 매월 법이정한 최저임금보다 약 572,549원 이상을 덜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대해 근로할 개월수만큼 곱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았던 1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귀하가 지급받았어야 할 월1,672,549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1,672,549원*3개월로 이를 퇴직전 3개월의 90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55,751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1549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 7,097,942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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