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OHOJosh 2015.03.18 14: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권고사직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도와줄 경우

실업급여 위반 사항이 되나요?

그 친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만약 취업전 무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위법이라면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그 친구가 회사를 위해 무상으로 도와주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상태의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되지만,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3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5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2015.03.24 63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하여 1 2015.03.24 25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2015.03.24 1889
임금·퇴직금 아파트 미화원,관리원 연차수당, 퇴직금 1 2015.03.24 3093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퇴직금 1 2015.03.24 1692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69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57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90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30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63
여성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2015.03.23 37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2015.03.23 51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66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4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7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9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