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아 2015.03.09 10:36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며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질의 할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에 휴직관련 내용입니다. 개인 상병(대장,간암)으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며 규정에는 추가 연장 항목이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 의하면 휴직이란...근로제공을 면하여주거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휴직을 연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복직기간의 불투명성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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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 상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 만큼 휴직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연장가능 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별도로 연장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직의 연장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수용하면 휴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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