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스머프 2015.03.09 17:47
제가 오늘 날짜 2013년 3월 9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예정일은 제 월급날인 3월 28일 다음날인
3월 29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드리면서 사직의사를 밝히자
사장님께서는 이번달 채울 필요없이
이번주 안으로 정리하고 그만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원하는 날이 아닌 날짜에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달을 채우기로 합의를 봤는데
다시 말을 바꾸어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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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업주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내용이나 절차로 볼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만큼 만약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려면 민사상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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