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맘 2015.03.09 23:46
저는 2005년8월에입사하였습니다
2013년10월부터 2014년9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직후6개월째 근무중인데
금번 대학재정회계법 관련으로 3월말기준으로
퇴직처리 후 다시 임용되는 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퇴직의도가 없지만 우리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계산시.
직전3개월급여와 직전1년내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저는복직후6개만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기준 1년내에는 6개월의 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어서
저는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5~6월경에 성과상여금을 년1회지급합니다)
또한명절휴가비도 년2회인데
저는 위기간으로 계산한다면
성과상여금없고 명절수당1회만포함됩니다
현재휴직자에대해서는
휴직전1년기간을인정해 성과상여금1회 명절수당2회를
포함한다하는데 왜복직후1년이되지않은
저비롯 육아휴직다녀온 저희가 불이익당하는 기분인지요..
그래서 저는 최종 재직1년의기간을
복직후6개월 휴직전6개월내로 설정을원하며,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퇴직금계산을
요청할까하는데요..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제가퇴직을 요청한것도아니고
대학회계법 문제로 퇴직처리됨에 따라 자동퇴직처리되는것인데
제가 불이익받는것같아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실제 재직기간의 3개월의보수와
12개월의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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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그에 대한 판례 노동부 예규등에 근거할 때 이직사유 발생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반영시키는 산정방식에 근거하는 만큼 상여금 반영에 대해 문제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대학의 기성회 폐지에 따른 법률의 시행으로 촉발된 것이고 관련법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정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에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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