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 2015.03.10 09:10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명세를 받아보았는데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 5월 31일 입사 2015년 3월 6일 퇴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마지막 3개월 산정에 필요한 월 급여 지급을 2015.03.01 -03.06 / 2015.02.01-02.28 / 2015.01.01-01.31 / 2014.12.07-12.31  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월과 2월은 만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총액을 적용하면 되는데 3월과 작년 12월은 각각 6일과 25일 입니다. 이 경우 수령월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지요? 

예를 들어 3월은 (한달치 월급 X 6 / 30) 인가요? 일할 계산 기준이 월 30일인지 법정 근로일수인 22일 중 6일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규에 퇴직 마지막 달은 일한 날수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일하면 무조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은 6일을 일하였지만 한달치 급여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도 기간은 6일이지만 한달 급여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수령액은 한달치 이지만 일할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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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2.07~2014.12.31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12월 근로에 대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5일/31일*12월 급여


    2015.3.1~2015.3.6까지 역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해당 급여액 전체를 기재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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