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2015.03.10 09:21

2014년 12월 결산교육 후 회식자리에서 지방사업소 팀장에게 본사 타부서 여직원과 둘이 성희롱당했어요..
마침.. 성희롱 당한날 며칠 후에 외부성희롱예방교육이 있었고 그 강사(ㅇㅇ여성상담소장)한테 상담을 하다 사내에 고발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이라.. 보복인사도 염려했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계약에 불이익 안주기로 하는 전제로 회사에게 성희롱 한 가해자 처벌을 원했습니다..(이 회사 여직원들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은 아직 아니구요.. 근로기간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답니다. 저는 2013년9월 입사고, 다른여직원은 오늘 3월10일이 1년되는날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해자랑 만나게 하려 해서 만남 거부, 피했는데 가해자한테 피해자인 저와 그여직원 집주소 제공을 해주고 찾아오게했구요
그리고 회사에선 솜방망이 처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사과문 하나 없었습니다. 어이없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며 재계약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그 강사(ㅇㅇ여성상담소장)와  우리 앞에서 감사실장, 인사팀장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대응 하면서 너무 지쳤고 믿기로 하며 다시 일상으로 적응해나갔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직장이라선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는 둥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왕따 취급을 당했지만..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는데 저한테는 한달전, 다른 여직원한테는 7일전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더이상 재고용을 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 종료라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가 이득이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여성 가족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연락하라고 하네요.. 여성 가족부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ㅠㅠ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근무중인데 3월31일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구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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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제기한 성희롱 고충처리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객관적 인과관계로 입증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측에서 밝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음에도 신규채용등을 하거나, 귀하와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당시 고충을 상담했던 강사에게 진술서를 통해 해당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인정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귀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점을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귀하와의 근로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과 달리 신규채용등이 이뤄지고, 귀하의 담당업무에 대해 귀하에게 계약만료후 갱신 거부 통보 이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공고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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