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맘 2015.03.10 12:58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저희 직원이 14년도 12월16일부터 15년도 2월22일까지 개인적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어요.(회사인정)

(회사에서는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안나갔어요.. 무급휴가)

직원이 15년3월31일날짜로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3개월평균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원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입사일: 2012-05-21일 , 퇴사일:2015-03-31일

총 재직기간 : 1,045일(무급휴가기간 포함됨)

급여: 최저임금-일급(5,580원*8시간=44,640원)

1.2.3월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나요??

1월 급여 - 없음(무급휴가)

2월급여 - 223,200원 지급 ,  2월23일 부터 2월28일까지 계산 (8시간*5일*5,580원)223,200원 지급

3월급여 - 1,166,220(5,580원*209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했을땐  총수령액 = 3,225,180원

총임금액 1,389,420원(2월3월급여) / 37일(2월,3월 일수)  =37,550원

37,550원*30일*1,045(총재직기간 무급휴가 포함) / 365일  = 3,225,180원

이계산식이 맞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3월 급여 총액과 2월 급여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3월 급여 1,199,220원+2월 급여 223,200원/ 35일= 1일 평균임금 39,697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가 1,045일이면 1045일/365일*30일= 85.89일이 됩니다. 85.89일*39,697원=3,409,636원을 퇴직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3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89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2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70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강요 1 2015.03.18 1234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9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2015.03.17 1191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29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2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40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6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57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