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toto 2015.03.10 16:14

작년초부터 11개월차 근무후 오늘 퇴사하고 글을 올리네요...

제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가능한 추가 청구내역을 알아보고싶어 여쭤보구요

주6일근무로 월4회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 66시간 근무한게 되구요

고정급 170에 3.3%세금떼고 실수령액으로 1,643,9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결근일수 하루도 없으며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등 여러가지를 정상적으로 적용했을때

제가 돈을 덜 받은게 있나요?

여기저기 글올리신것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헷갈려 이렇게 글올립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청구를 하던말던 할것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이 66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6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86.44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1주 40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286.44시간과 주휴 35시간을 더해 321.44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총액 170만원을 월 총근로시수로 나눠보면 시급 5,28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급을 정한바 없다면 5,580원*321.44원=1,793,63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iretoto 2015.03.28 16:26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70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강요 1 2015.03.18 1234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2015.03.17 1191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29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2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0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40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6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57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9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3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