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tiger 2015.03.17 14:43

산재 처리 후 복직했으나 회사측에서 퇴사해 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퇴사를 한다면 퇴직급여 산정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초사항

 입사일 - 2002. 12. 2

 산재요양기간 -  2014. 7. 8~ 2015.2.28

 산재종료시 최종 평균임금 - 121,044원

 복직일 - 2015. 3. 6

 

2. 문의사항

 가). 3월 중으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평균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복직 후 아직 급여 지급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님 산재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다). 퇴사전 3월에 근무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이 금액도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이 되는지?

 라). 산재기간 중 공단에서 수령한 휴업급여 70%와의 차액분 30%는 다친 경위와 관계 없이 전액 청구 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법률 근거로 청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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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산재요양종결후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할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하여 임금총액을 구하 임금총액을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가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재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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