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9326 2015.03.18 00:32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근무중..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피해나 준것들도 없습니다.
귄고 사직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잔업 특근강요를 많이 합니다.
직원들은 잔업 특근을 안할려고 하구요..
몸 망가지면서 돈도 얼마 안되는데..
병원비라도 아낀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회사에서 시급조절도 독단적으로 하기에
우리는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2014년 시급은 5210원때 5400원 시급을 받았는데
2015년 시급은 5580원인데 5600원 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애사심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우리회사는 노조가 없어 사측에 요구에
모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혹 노조를 만들까봐...
저에게 권고 사직을 강요를 합니다.
회사 요구는 저에게 1년 퇴직금과 한달치 실업급여를
노동부가 아닌 회사측에서 준다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구..
난 퇴직금 안받고 노동부에서 실업 급여 받을 거라고
요구를 하니 저에게 보직 변경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일에서 여자들이 하는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저 혼자 남자 입니다.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렿게 나오니 노조라는것도 만들생각도 듭니다.
저의같은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수 있나요...
노조 설립도 궁금합니다.
절차와 약관 같은것
저의같은 회사도 노조를 만들수 있다면 노조를 만들수 있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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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직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변경의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가 노조를 결성할 것을 우려하여 보직전환을 명령한 것이라면 정당한 보직변경의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보직변경이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판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결성은 귀하와 뜻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 2명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명칭과 규약등을 정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 필증을 받으시면 형식적으로는 노조결성이 이뤄집니다.

    이후 사용자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 요구에 법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많은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시켜야 협상력이 높아지며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6277-0156)으로 전화상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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