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semf9 2015.03.13 10:14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기간중에 취업하였는데
한달이안되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 사업장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해지 1 2015.03.19 608
임금·퇴직금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2015.03.18 1202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2015.03.18 766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3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2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3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3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89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2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70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32
해고·징계 권고사직 강요 1 2015.03.18 1239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9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2015.03.17 119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