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Hye 2015.03.13 10:29

 

저희 회사는 대표 1명, 사무직 1명 으로 2인기업으로 되어있으며,

근로자분들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회사를 5년정도 다니다가. 구조조정 하면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약 7개월 휴직 상태였고요

임신준비를 할까 싶었는데..

제 후임으로 오신분이 급하게 나가게 되어 회사에서 다시 일해줄것을 권유받아 다시 일시작한지 한달이 조금 지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재 입사후 임신을 하게되서요...

 

 

1년 미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2인기업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

 

2. 1년 미만 사업장이면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허용을 해주면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3. 제가 육아휴직을 받는동안 회사에서는 재 후임으로 다른 사람 고용시 혜택이 있나요 ?

 

4.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동안 4대보험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 아님 육아휴직 끝나는 시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

 

6. 지금은 1년 미만인데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혹시 퇴직금반영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질문이 너무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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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90일 이내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임의적으로 부여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직이 됩니다.

    해당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이 되는 육아휴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장려금에 대해 해당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후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휴지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납부유예 및 납부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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