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910414z 2015.03.15 22:25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급 7만원씩 받으며 2014년 3월 19일에 입사를 해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였는데

계약이 연장되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일을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2015년 3월 27일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간건 2014년 4월 부터 인것 같습니다. 답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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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계약연장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다면 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의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다35040)

    따라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2014년 3월 19일부터 계속근로를 산정하여 2015년 3월 18일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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