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5.03.05 14:42

자매사간 전출입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A회사로 1월1일 입사하였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월1일자로 자매사 B로 전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년미만자는 월만근시 휴가1개를 부여 해주고 있는데..그렇다면 전출시 A회사 1개월 만근으로 생긴

휴가일수도 B회사로 승계처릴 해야 하는것인지..(미사용시) 아니면, A회사에서 미사용휴가를 보상해주시고

B회사에서 2월1일부터 새로 1년미만자 월만근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주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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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이라고 하셨는데, 전출의 본래적 의미는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B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법리를 적용받습니다.

    파견 근로에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별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한채 파견된 형태이기 보다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이전 A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B사업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A사업장에 연차휴가 청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사와 B사간 별도의 전출계약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청구권의 승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다면 B사가 귀하의 계속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B사를 상대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하시던,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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