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5.03.06 08:15


안녕하세요.

법에서 보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2.5월 입사 -> 2014.9월 퇴사

여기서 3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1. 2012.5 ~ 2015.5 : 3년

2. 2014.9 ~ 2017.9 : 3년

1번의 의미인지, 2번의 의미인지요?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을 정리중인데, 1번같으면 지금 노동부를 찾아가야 할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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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이전 3년 동안에 미지급된 수당이나, 잘못 산정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2014년 9월 30일일 경우 2011.10.1부터 퇴사시점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인 2015년 3월에는 이미 2011.10.1부터 2012.3 현재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되,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장을 발송하면 6개월 이내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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