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일부직원만 차량지원금 매월 200,000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급여에 일부직원만 차량지원금 매월 200,000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유비 지원 받을시에 급여에 포함여부 1 | 2015.03.12 | 251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3.12 | 9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등 여러가지 문제. 1 | 2015.03.12 | 770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 1 | 2015.03.12 | 508 | |
근로계약 |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 2015.03.12 | 28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3.11 | 260 | |
근로계약 |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1 | 2015.03.11 | 407 | |
해고·징계 |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5.03.11 | 368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퇴직연금 1 | 2015.03.11 | 2262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지원금..? 1 | 2015.03.11 | 12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3 | 2015.03.11 | 1253 | |
기타 | 병가후 복직관련 상담합니다 1 | 2015.03.11 | 1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3.11 | 305 | |
휴일·휴가 |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 2015.03.11 | 798 | |
여성 | 육아로 인한 계약연장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1 | 2015.03.11 | 31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직 1 | 2015.03.11 | 301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년차) 계산 방법 1 | 2015.03.11 | 7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3.10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지연 지급 질문드립니다! 1 | 2015.03.10 | 28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근로계약서 변경에관한 내용 1 | 2015.03.10 | 979 |
차량지원금이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지원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