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5.03.06 11:37

급여에 일부직원만 차량지원금 매월 200,000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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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지원금이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지원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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