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a 2015.03.11 01:22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5인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3.10 입사  2015.3.10 퇴직

휴가 사용 2014년 - 10.5일  2015년 - 2일인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5인이라면 근로자인원은 4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 규정 또는 관례상 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그 관례등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3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46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300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6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304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9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97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3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202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9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9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61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10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90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61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