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2015.03.03 11:12

안녕하세요

이번 3월 13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회사는 4년 넘게 일을 했고 현재 연차가 15.5개 남아있습니다.

회계팀에 물어보니 퇴사시 마지막달 임금은 31로 나누고 일한 13을 곱한다고 하더군요

제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고정 270만원을 받습니다.


마지막달 월급 / 연차수당

270 / 31 * 13 = 113만원

270 / 31 * 15.5 = 135만원

약 248만원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근무일수 12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3월 만근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는군요

3월 만근 처리시 270만원과 남은 연차수당 3.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위의 계산법이 정확한건가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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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중도퇴사시 해당 월급여총액을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의 지급액은 잘못되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통상임금(기본급과 직무수당등 고정, 일률, 정기적 수당액/ 연장, 야간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액은 제외)성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을 단순히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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