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짜 2015.03.03 12: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3월10일 부로 사직서 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회사 인원은 사장,실장,저  이렇게 3명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제가 하는일은 온라인 으로 물건이 판매된걸 택배 보내고,재고 파악 하는 것입니다.

10일 사직서 제출하고 11일 부터 출근을 안하려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손해배상 청구 라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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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1.1~12.31 까지 1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10.1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등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사업장의 매출등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낙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귀하가 정한 사직일에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춝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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