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y 2015.03.05 11:06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으로 잠깐 일을 부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아닌

테투리안에서 허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임금으로 1일 4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근여 수급중 무임금으로 허용가능한 업무 인수인계 시간과 요일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재취직할 의욕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유지케 한다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실업인정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50%)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일하는 경우 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임금·퇴직금 이상한 지원금..? 1 2015.03.11 1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3 2015.03.11 1253
기타 병가후 복직관련 상담합니다 1 2015.03.11 1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3.11 305
휴일·휴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2015.03.11 798
여성 육아로 인한 계약연장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1 2015.03.11 3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직 1 2015.03.11 301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년차) 계산 방법 1 2015.03.11 7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0 1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지연 지급 질문드립니다! 1 2015.03.10 28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근로계약서 변경에관한 내용 1 2015.03.10 987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496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5.03.10 898
휴일·휴가 휴일근로시간 1 2015.03.10 261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2015.03.10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10 278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가일수 계산 1 2015.03.10 166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