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로크 2023.01.30 19:47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급거부>>>

 

  22년4월에 1년계약서를 쓰고 입사했고

   계약서에 상여급 지급조건은 지급일 재직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요율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계휴가 7월 월정급여의 10퍼센

    명절상여금 설날 : 월정급여의 20퍼센,       

     명절상여금 추석 :월정급여의 20퍼센.. 이렇게 적혀있는데

     2023년1월에 권고사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급여가 30일에 나오는데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여금미지급에 대해 문의하니  

 

    담당자가  "경영성과에따른 상여금은작년기준이였고요 올해는 없다"

 

     고 하는데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위에 쓴 한줄뿐이고 '경영성과' 이런말은 없었거든요.

 

     저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지나면 임금체불이다.  지급해 달라" 고 했는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중 연봉계약이.22년 12월까지 계약서잖아요~" 라면서 지급의무 없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2.04.01일~ 1년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 생각에 1월까지 재직했지만 2023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거 같습니다.

 

 

      상여금 받을권리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9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99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3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2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36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99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21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03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1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489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636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06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93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2023.02.08 885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