펖피 2023.02.01 08:56

안녕하세요. 어느 한 직장에서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 특성상 2일 일하고 하루 휴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 주 정도는 주4일만 일하고 3일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무지에서는 몇십년간 3일의 휴무가 발생하여도 별도의 패널티 부과없이 근무를 진행하였는데 담당자가 바뀌고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휴무는 개인적으로 연차를 소모해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근무자들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무일에 출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인원보다 더 출근해봐야 일이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것인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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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조건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외에도 사내 규정들, 즉 취업규칙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규범으로써 작동하는 사업장 내 관행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형태에 따라 주마다 근로일과 휴무일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휴무일은 반드시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소위 비번일일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 미지급 외에 별도의 페널티를 가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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