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통 2023.02.01 10:58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2022.10.27일 입사하여 23.01.06에 퇴사한 직원의 1년차 미만 연차가 2일 발생하였으며 

1일은 연차사용을 했는데 남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차 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련된  법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관련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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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 2003다48549, 2003다48556)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금통 2023.02.20 09:32작성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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