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b 2023.02.06 10:03

2018/05/23~2023/02/10 동안 재직했습니다.

08시출근~17시 퇴근 /  점심시간 1시간 / 주말격주 토 4시간근무

마지막 3개월 급여는 11월 2,004,670원 12월 2,130,000원 1월2,100,000원

1년동안받은 명절떡값 400,000원 + 휴가비200,000원 = 600,000원

재직하면서 연차를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수당으로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퇴직급에 포함해준다는얘기도 없구요,,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은 얼마를 정산받아야 맞는걸까요!?!

주먹구구식 회사라서 조금아는지식으로 대충 퇴직금을 정산해줄거같아서요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801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406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39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14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01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36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9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66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08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3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