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렁키 2023.02.07 09:50
회사 공무직의 월급여 책정 방법이 (근로일수 x 일 단가)로 되어있습니다.
 
 

1. 만약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원래는 무급이지만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근로일수에 +1 해줘야하나요?

 
2. 23년 1월 21일(토) 와 같이 원래는 무급휴무일인데 설연휴여서 빨간날이 된 경우는 유급이 되서 근로일수 +1 해줘야하나요??
 
3. 만약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랑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 토요일, 월요일 둘 다 근로일수에 더해줘서 출근 안해도 근로일수 +2 해줘야하는건가요?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너무 복잡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애초에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에 대한 추가임금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 날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과 2번질문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질문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으나 월요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803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406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39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14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01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36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9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69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11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3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