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소 2023.02.07 10:00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익년 1/1 상실자에 대한 퇴직정산보험료 및

연말정산 후 재정산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  2022.12.31.

상실일자 2023.1.1.

 

1) 23.1월에 퇴직정산 보험료가 고지(환급)되면 이 금액도 2022년도 보험료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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