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4조 변형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2= 10:00~ 19:00 주1= 07:00 ~ 16:00 야간= 19:00~07:00 (휴게시간2시간) □ : 07:00~19:00 (휴게시간 2시간)
주2 주2 주1 주1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이렇게 주간은 8시간씩 근무를 서고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주2 주2 주1 주1 야간 야간 휴무 휴무
8 8 8 8 10 10 =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로 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
* 주2= 10:00~ 19:00 주1= 07:00 ~ 16:00
야간= 19:00~07:00 (휴게시간2시간) 시간외 2시간 인정
□ : 07:00~19:00 (휴게시간 2시간) 휴일근무 10시간
1월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주2 | 주1 | 주1 | 야간 | 야간 | 휴 | □ |
8 8 8 10 10 0 10
실제 근로 시간은 54시간이 되어 일요일 휴일근무를 설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걸 근무계획에 6시간으로 변경해서 근무 계획서를 올리니
회사에서 인정 할 수 없다
임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8시간 근로는 209에 다 포함 되어 있는 시간이니 8시간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저는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지 알았는데, 소정근로는 건들일 수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