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묻고배우자 2023.02.15 21:28

실례합니다 회사 근로시간 임금계산에 의문이 들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근무시간은

주간 8:30~20:00, 야간 20:30-8:00이고, 6시부터 2시간 연장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12:30~1:30, 5:30~6:00) 1.5시간으로 주야  같습니다.

첫번째 의문, 주간근무시 간혹 연장근무를 20:30분까지 하는경우, 30분은 야간근로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번째의문, 회사 자재수급 문재로 출근을 2시간 또는 4시간 뒤에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부탁하여 늦게 출근하여 20:00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사람들은 연장근무시간이지만 너희는 기본근무8시간을 안했으니 2시간 연장 근무가 아니다. 세번째 의문, 야간근무 시 바빠서 그러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해달라해서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산입해주는데, 야간근로시간(20:00~6:00)에는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경리업무 보시는 분께 물어봤더니 근로기준법에도 휴게시간 제하고 6.5시간밖에 줄 수없게 되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햘애하여 근무를 했으면 야간근로시간에도 1시간 더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네번째 의문, 종종 자재수급이 안되서 오늘은 쉬라고 하고 개인 연차를 제합니다. 연차없는 사원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ㄷ이것도 부당한거 아닌지요? 회사마다 내규도 다르고 해서 이직후에 참 힘드네요. 주위에 물어볼곳도 없고, 근로자라는 삶이 고달프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큰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3.02.2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0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당연히 0.5시간의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늦게하여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3. 야간근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20시가 아닌 22시부터입니다.

    4. 자재수급이 안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고 오히려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항상묻고배우자 2023.02.28 03:37작성
    답변감사 드립니다. 시간을 잘못 기재했네요. 주간 연장근무시 2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연장0.5시간 야간0.5h 산입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0시3분~1시30분 5시30분~6시 입니다. 그시간에 1시간 일하면 야간근로시간대라 야간근무 산입 맞죠?
  • 항상묻고배우자 2023.02.28 03:37작성
    답변감사 드립니다. 시간을 잘못 기재했네요. 주간 연장근무시 2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연장0.5시간 야간0.5h 산입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0시3분~1시30분 5시30분~6시 입니다. 그시간에 1시간 일하면 야간근로시간대라 야간근무 산입 맞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7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9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16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50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78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0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093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68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722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57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