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7:05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위분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분은 개봉여객자동차(주)에 다니고 계셨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봉여객자동차(주)는 범일운수로 바뀌었는데 96.10.08 - 98.09.21동안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은 약1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받기 힘들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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