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0:36
안녕하세요?

5월 19일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시직원으로 3개월간 일을 한 뒤 정식직원이 되는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3개월간을 일했습니다. 3개월간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8월 19일자로 3개월이 지난 상태라 정식직으로 변경된 줄 알았는데, 8월 28일 해고통지를 받았고, 회사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 즉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법 사례를 읽어보니, 월급직 6개월, 수습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뢰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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