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3.04.24 15:49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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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4.25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는 급여 대비 퇴직적립금 비율 8.34%는 대략적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액윽 12월 분할 할 경우에 산정되는 액수와 비슷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급여 대비 비율로 퇴직적립금을 설정한 문구가 문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규정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적립하는 해당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액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다무명씨 2013.10.11 23:35작성

    한국 노총에서의 답변은 잘못 해석할걸로 보입니다.

    위 질문자의 내용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8.3%를 퇴직적립금으로 매월 적립한다고해서 지적 받았다는것인데 뭔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한거 같네요..만약 근로자의 임금에서 적립한거라면 위법입니다.인금체불이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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