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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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 2015.03.26 | 5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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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4.02.14 | 58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 2011.04.06 | 58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는 급여 대비 퇴직적립금 비율 8.34%는 대략적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액윽 12월 분할 할 경우에 산정되는 액수와 비슷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급여 대비 비율로 퇴직적립금을 설정한 문구가 문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규정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적립하는 해당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액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