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4.02.14 14:3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구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쟎아요.

그런데 근무기간중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무일자 :  2013년 10월 1일~ 2014년 1월 31일

- 근로계약 :  + 2013년12월 31일까지 월 1,867,040원, 휴게시간 없음.

                    + 2014년 1월 01일부터 월 1,976,390원, 휴게시간 2시간.

1.연차수당 계산시 인상된 최종 급여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2. 인상전 급여와 인상후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3. 연차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을 차감하지 않은 (월 급여/365시간*12시간 * 근무일수 ) 계산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4. 휴게시간 2시간을 차감한 (월 급여/335시간*10시간*근무일수) 계산식으로 계산애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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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다음 1개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다음월 첫날 1일 통상임금(1시간 통상시급*8시간)을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만근했을 경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 11월 30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2013년 12월 1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1개월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급여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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