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1:41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취지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노동부입법예고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예고안을 내놓았으나,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11월 8일에 있을 국회본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의결되면 다음해부터 실시될 예정이므로,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40만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1월초에 있을 국회본회의 예산안 심의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1]
>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 이 사항이 언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가요? 며칠 전 회사 동료한테 "육아휴직급여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 다음은 네이버에서 "육아휴직급여"로 검색한 기사내용입니다.
>
>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서 40만원으로
> [속보, 사회] 2002년 10월 28일 (월) 21:44
>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24일 의결해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령 등을 고친 후 민간근로자와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고용안전기금에서 10.5개월 동안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간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한국일보)
>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
> [속보, 증권] 2002년 10월 28일 (월) 09:37
> 국회와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면 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급여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회상임위에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면서, 공무원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
> [질문2]
> 요즘 노동부에서 홍보하는 "산전휴가 캠페인"을 TV에서 봤는데, 뒤의 배경화면으로 얼핏 지나가는 글을 봤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개인에게 20만원, 회사에 2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보험에서 회사에도 20만원을 지급하나요? (위의 뉴스기사에서처럼 4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40만원 중 2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노파심에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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