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1조(개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개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주44시간제 사업자에서는 근로시간이 주44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12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봄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4.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지 여부)일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즉, 비록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요을 받지 아니하며,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이상 계속고용시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메인에 공지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제가 해석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아직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의 질문은 이미 오래 전 것이라 새로 여쭤봅니다
>
>
>파트타이머 근로자 채용관련입니다
>
>1. 1일 3시간, 주 12시간 근무하게 되는 파트타이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2.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
>3. 이런 파트타이머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할 때, 비정규직 법안이 발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
>4. 고용보험법에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5. 1번과 같은 고용형태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하면 가능하다거나 하는 등등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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