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0.02.27 18:43

당사는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1월1일~12월31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EX) 2008년 1월 14일 입사(12월31일까지 만근)

 

2009년 1월 1일부터 연차 휴가가 몇개가 발생하는가?

 

2008년 1월 14일~2009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10년 연차 휴가 정산 및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08년 1월 14일~2008년 12월 31일 : 10개사용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5개사용

2010년 연차 휴가 정산 및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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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4. 입사를 하였다면  입사일부터 2008.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한 후(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352/365 * 15 = 14.4일(15일 휴가부여))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8년 및 09년 총 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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