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격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간외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출근하는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휴일 수당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록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35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39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91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7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73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26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30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89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9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