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5.03.01 12:23

안녕하세요  늘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의 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이 회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회사이며, 저는 웹디자이너로써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2월 2일이며,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문구가 이상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봉 / 13개월을 나누고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한 점이 확실히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의 내용 중(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자가 소지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해당 문구가 퇴직금의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지의 대한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서상의 퇴직금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작성해 있을 시, 해당 내용의 의해 계약서 상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하는 퇴직금으로 해석이 되는지의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연봉에 13을 나눠 준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해도, 그것은 퇴직금이 아닌,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위의 1번 질문과 같이 계약서 상의 퇴직금의 관련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퇴직금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혹은, 퇴직금이 아닌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문구만 있을 때

이 질문의 내용은 얼핏 기억나는 시점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다른 여하의 문제의 대한 부분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항목으로 기억한다면 이라는 추측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항목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대로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하고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의 답변을 알고 싶은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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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의도는 연봉액중 퇴직금 부담액을 포함시키도 이를 매월 급여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귀하의 급여액이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매월 250만원씩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정상이지만, 이를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귀하의 월급여는 2,307,692원이고 12개월분 27,692,307원에 다름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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