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3.01 13:03

노종자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2014년 단체협상시 노.사가 단체협상에서 합의을 했으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00조0항에 정기상여금은 퇴직자에게 일할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이조항을 2015년 0.1일부로 타회사와 같이 한다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변경내용을 조합원에게 공지하지 않고있습니다. 타회사와 같이 한다 조항은 재직자에 한하여 퇴직사원은 그달에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면 인정해주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바뀐다 소문만 있습니다. 2월경에 취업규칙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조합원에게 공지하지 않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는지?

2.취업규칙 변경내용 전과 후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결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변경후 취업규칙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않는다 라면 임금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같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부분은 전체 종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이 없는지?

3. 새로운 집행부가 4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가 없씁니다. 2015.1.1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단체협상에 명시함 .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바로 전임직원이 볼수있는곳에 배치하도록 알고있습니다.  노,사의 취업규칙 무효화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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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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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준(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통상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을 단협을 통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제한 요건을 걸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노조는 있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가입된 노조라면 노조 위원장의 해당 내용에 합의해준 경우 이는 정당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노조원이 근로자 과반에 못미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시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없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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